부안군의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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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서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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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가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역경제 부양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제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대해 철회 촉구를 요청하는 대응을 내놓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부양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3년 지침 개정안에 따라 가맹점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부안군의회를 대표해 제안설명에 나선 박병래 의원은 “부안군의 경우 연매출액 30억 이상의 가맹점은 2575개소 중 77개소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사용처에서 배제된다면 그 피해는 지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주된 사용처가 줄어들어 대형마트와 인근 도시지역 소비를 조장하여 오히려 지역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을 철회하고, 농촌지역의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부안군의회의 대응은 지역경제와 상생의 가치를 우선하는 정부 시책의 방향과 관련 법률 제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지침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 수렴이 필요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