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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 2022년도 올해 첫 더블보상제 수혜자 탄생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2.07.27 23:09 수정 2022.07.27 11:09

부안소방서, 2022년도 올해 첫 더블보상제 수혜자 탄생
ⓒ 부안서림신문
부안소방서(서장 김병철)가 지난 10일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를 사용해 주택화재를 초기 진화해 재산과 인명피해를 경감시킨 이길순(73) 씨에게 올해 첫 ‘더블 보상제’ 수혜자로 소화기를 전달했다. ‘더블(double)보상제’란 주택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맞춤형 화재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를 2배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더블보상 수혜자인 이 씨는 백산면 소재의 단독주택에서 휴대용 가스렌지 및 가스통에서 화염 및 다량의 연기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한 화재로써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는 것을 발견한 뒤, 가정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진화에 성공하여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김병철 서장은 “소화기와 감지기는 나와 내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의 안전필수용품이다”며 “앞으로도 더블보상제가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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