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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수상레저기구 운항하시면 안돼요!”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2.07.27 23:05 수정 2022.07.27 11:05

“이곳에서 수상레저기구 운항하시면 안돼요!” 부안해경, 수상레저 금지구역 점검 마쳐, 레저 활동자 주의 당부 부안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수상레저기구 운항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부안해경 관내 수상레저금지구역 11개소를 점검하고 안내판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변산 해수욕장과 격포, 고사포, 모항, 상록, 위도, 고창 동호, 구시포 해수욕장등 8개 해수욕장은 개장 기간에 수영경계선 내측 수역 및 외측 20미터 이내의 수역에서 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운항이 금지된다. 또한, 가력도 배수갑문 주변, 변산 소노벨리조트 앞, 미여도(쌍여도) 주변 해상은 연중 모든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이 금지된다. 수상레저금지구역은 레저 활동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는 해역을 중심으로 지정되며,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해경은 금지구역 11개소를 점검하고 일부 개소의 금지구역 안내 공고판을 교체하는 등 정비작업을 완료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 시 주변 금지구역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특히 해수욕장 외곽 해상에서는 물놀이객을 살피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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