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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피니언 칼럼-서림춘추

최진규칼럼-‘고향사랑 기부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2.05.26 11:19 수정 2022.05.26 11:19

최진규칼럼-‘고향사랑 기부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 최 진 규 서림신문 객원논설위원
ⓒ 부안서림신문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법률’ 제정안이 2017년 처음 발의 된지 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민 단체의 노력의 산물임에 틀림이 없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출향민이나 일반 국민이 현 거주 지역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기탁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액의 30%이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사랑 상품권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에 243개 지방자치 단체들은 왜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일까? 고향사랑 기부금은 단순이 출향민이나 우리지역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답례품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이로 인한 부가가치가 지역경제를 완전히 탈바꿈 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각 지방단체가 앞 다투어 선제적으로 홍보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의 도입취지는 인구유출, 저출산, 고령화, 생산인력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지역소멸 위기가 예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격차해소와 재정의 건전성을 돕고 이로 인한 지역특산품의 홍보, 소비촉진으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고향사랑 기부금법과 유사한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의 고향납세제의 경우 시작 된지 벌써 15년이 되어 가고 있으며 작년 한해 약 7조원의 기부금이 지방자치단체에 기탁되어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있다고 한다. 옛 속담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말이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도가 그러한듯하다. 예를 들어 필자가 장수군에 10만원을 기부하면 장수군은 기부금을 시민 복지예산으로 활용하게 되고 필자는 연말정산시 기부액 전액을 세액공제 받고 덤으로 3만원 상당의 특산품을 받게 되며 장수군은 이와 별개로 답례품으로 활용될 특산품 개발 및 생산등으로 인하여 부가적으로 창출되는 효과는 다방면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필자가 장수군에 기부를 하게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연고가 없는 국민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독특한 아이디어가 넘치는 홍보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기부금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 지자체가 경쟁하는 구조이기에 이를 위한 홍보 및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의 개발로 우리지역에 많은 기부금이 기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1,000만 국민이 10만원씩 기부를 하게 되면 1조원이 된다. 이로 인하여 3,000억원의 답례품시장이 형성되게 되고 지역특산품 생산, 판매와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와 농·수산물의 판로개척과 각종 콘텐츠개발, 생산인력의 일자리 창출, 답례특산품 홍보로 추가구매의 계기 마련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획기적인 지역개발 사업임에 틀림없다. 이를 계기로 한 단계 도약하는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부금 전담부서 설치, 기금운영 및 지역생산 농수산물에 대한 답례품 운영조례 제정, 지역홍보 동영상 제작등 선결과제 또한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전북내에서 최저 수준인 부안군이 내년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적극 준비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부안군은 각 담당부서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며 대처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소멸되는 부안군이 아니라 한 단계 도약하는 부안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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