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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면, 임산물 불법채취 지도·단속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2.04.28 18:07 수정 2022.04.28 06:07

위도면, 임산물 불법채취 지도·단속 위도면은 천혜의 관광자원이 분포되어 있는 부안군을 대표하는 섬 관광지로 국공유지의 산림 내에 자연 서식하는 봄철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채취를 위해 많은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달 말까지 임산물의 불법채취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도면의 전체 면적은 1,433㏊로 약 80%가 임야지역으로 매년 봄철이면 탐방객의 임산물 불법채취와 생계를 위해 임산물을 채취하는 지역 주민간의 마찰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에 위도면에서는 자연 서식하는 고사리 등 임산물과 자생하는 위도상사화의 보호를 위하여 12개 마을 대표에게는 홍보물을 전달하고 모든 탐방객과 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프랑카트를 게첨하여 홍보하고 있다. 또한 담당공무원과 산불감시원 등이 서로 공조체계를 이루어 임산물 등의 불법채취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임산물 등을 채취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안군청 담당부서에 협조 요청하여 고발조치 등 산림보호에 대한 무질서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위도면 관계자는 “불법 임산물을 채취하며 산림 내에서 취사행위까지 일삼는 비양심적인 탐방객이 없도록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을 통하여 지도·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니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임산물 등을 채취하는 것은 금지하여 줄 것과 지역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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