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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야광 반사지 부착 등 노약자 안전한 보행 활동 전개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2.04.28 17:45 수정 2022.04.28 05:45

전동휠체어 야광 반사지 부착 등 노약자 안전한 보행 활동 전개
ⓒ 부안서림신문
부안경찰(서장 류재혁) 서림지구대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보장되도록 보행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행보조용의자차(전동휠체어 등)에 야간에도 시인성이 좋은 반사지를 부착하여 읍내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여 지난 20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면도로에서 차량이 보행자 옆을 지날 경우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서행을 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에 차량이 방해가 될 경우 보행자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운행을 멈춰야 한다. 류재혁 부안서장은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활동을 통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잘 지켜지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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