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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방정치

예비후보들 "수사 촉구" 권익현군수 "한점 부끄럼없다"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2.04.15 17:56 수정 2022.04.15 05:56

예비후보들 "권군수와 측근의 부동산투기 수사 촉구" 권익현군수 "한점 부끄럼없다. 네거티브 멈춰라"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앞두고 부안군수선거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권익현 부안군수의 부동산구입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지난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는 등 공동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어 지난 8일부터는 권익현 군수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부안군청 앞과 부안읍 시가지 등에서 일반 주민들의 군수 사퇴를 요구하는 1인 피켓시위가 벌어지고 있어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권익현 군수도 이에대한 반박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는 등 적극 맞서고 있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있다. 부안군수선거 더불어민주당 김상곤, 김성수, 김종규 예비후보들은 기자회견(큐알코드 이용 서림신문 동영상 시청)을 통해, 부안군수는 2018년 7월 1일 부안군수로 취임한 이후 태양광사업자를 시켜 2019년 7월부터 보안면 농지 6079㎡에 태양광 500kwh를 허가신청토록 하고 그 부지를 2020년 3월 4일 부인 명의로 매입한 이후 2020년 3월 13일 태양광발전사업(개발행위) 허가(일명 셀프허가)를 했고, 정읍시 감곡면에 위치한 태양광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등 전문태양광사업자(2곳 모두 동일 사업자)를 통한 부동산 투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태양광사업을 허가신청토록 한 이후 곧바로 부안군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해 다른 군민들은 태양광사업 허가신청이 어렵도록 함으로써 ‘나는 되고 남은 안되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은 부안군 보안면 농지는 평당 8~10만원에 거래되고 있고 태양광사업 개발행위 허가가 난 토지는 20만원 이상 거래되고 있는데 부안군수는 자신이 허가를 해주고 그 땅을 평당 8만원에 매입했으며 태양광사업부지 매입자금은 부안군 금고인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에서 100% 대출을 받는 등 공직자윤리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예비후보들은, 2018년 7월 1일부터 2년 정도 군수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전 비서실장이 2018년 11월 19일 부안군 관리계획(재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해 부안군관리계획(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인지하고 2020년 1월 3일자 부안읍 서외리 자연녹지지역 500여 평을 매입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부안군관리계획에 포함되도록 한 이후 2020년 9월 11일 군수결재를 득했고, 2021년 6월 17일 2차로 부안읍 서외리 자연녹지지역 500여 평을 매입해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등 농지 1000여 평을 두차례에 걸쳐 10억원에 매입했다며 이 토지는 앞으로 농식품부로부터 협의회신을 받고 전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40억원 이상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지난번 LH사태 이상의 부동산 기획투기 사건이 될 것이며 선량하고 힘없는 부안군민들에게는 허탈감만을 안겨줄 것이므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권익현 군수는 “한 점 부끄럼 없이 군수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분명한 것은 상대 후보자들의 기자회견은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으로 선거철을 맞아 유력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용 네거티브이다”고 잘라 말하고 예비후보들의 청원과 기자회견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는 자료를 서림신문에 보내왔다. 예비후보들의 태양광사업부지 매입과 관련 권 군수는 자료를 통해, 보안면의 태양광부지를 매입하기 전까지는 태양광사업자의 사업신청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우연한 기회에 주변의 권유로 태양광사업 허가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매입했다며 부안군관리계획조례에 부합한 토지에는 누구라도 태양광발전 개발행위를 신청해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토지는 부안군관리계획조례의 허가조건에 부합하는 토지로 군수가 굳이 태양광사업자를 시켜 사업신청을 하도록 할 필요가 없었으며. 청원인의 주장처럼 셀프허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권 군수는, 매입한 태양광발전 사업허가는 2019년 9월 30일에 승인됐고 2020년 1월 8일 제1분과 제1차 부안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수용 가결 후에 배우자가 2020년 3월 4일 매수한 것이 서류로 증명된다며 따라서 태양광사업자를 시켜 사업을 신청하고 토지매입 이후 셀프허가를 했다는 이들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주장했다. 권 군수는 정읍시 감곡면의 토지 또한 이미 태양광발전 허가가 난 소규모 토지로 노후대비를 위해 매입했으며, 이들의 주장처럼 부동산 투기를 위한 것이라면 단기간에 땅값 상승에 의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땅이어야 하지만 해당 토지는 인근에 오리농장이 있어 목적사업 외에 땅값 상승의 호재를 바라기 힘든 위치라고 설명했다. 또 태양광시설은 한 번 설치되면 향후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 오히려 경제성 하락으로 인한 땅값 상승의 기대치가 매우 낮은 곳으로 노후대비용 부동산 구입을 부동산 투기로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네거티브라고 못 박았다. 배우자가 구입한 보안면 토지에 대한 태양광사업 허가신청에 대해서도 권 군수는, 2019년 7월 13일에 이뤄졌고 부안군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부안군관리계획조례 개정은 입법예고가 2019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뤄졌고 개정된 조례는 2019년 8월 9일부터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조례기준을 강화한 것은 민선6기 때 줄포면에 대규모 태양광허가를 내줘 주민들이 허가취소를 해 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해 마을경관 보전과 주민생활권 확보를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고 밝혔다. 보안면 농지 평당 거래가격에 대해서도 권 군수는, 보안면 농지는 인근에 남부안농협 퇴비공장이 위치해 있고 4~5년이 지난 후에나 태양광설비 설치가 가능해 다른 여타 지역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 이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구입자금에 대한 대출 역시 공무원 대출을 활용할 경우 구입자금의 100% 한도가 가능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선출직 공무원으로써 주어진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한 것을 법령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선거용 네거티브 이다고 말했다. 부안군수의 전 비서실장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전 비서실장은 민선7기와 함께 3년 동안 근무하기 전 화원을 10여년 동안 운영해 생계를 유지해 왔으며 퇴직 후 대형화원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화원하우스 설치 부지를 찾던 중 부안읍 외곽에 땅 매물이 나와 매입을 하게 된 것으로 안다며, 이들이 주장하는 부안군 관리계획용역 착수보고회 등은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자리도 아니고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른 체 우연의 일치로 토지를 구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토지구입 비용은 주공4차 아파트 처분비와 화원을 운영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30%를 충당하고 나머지 70%는 금융권 대출을 통해 마련했으며, 관리계획 변경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으나 농림부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주거지역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관리계획 변경이 회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미래의 상황을 가정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네거티브 중에서도 도를 넘어선 유력 후보 흠집 내기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권 군수는 자신의 아파트 구입과 수소차 구입에 대해서도 덧붙여 설명했다. 아파트의 경우 23평에서 30여년 살면서 생활공간이 협소해 옆동 30평형대로 기존 아파트를 매매하고 구입했다며, 구입과정에서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지인에게 금전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이는 평소 지인과의 두터운 신뢰형성으로 신용에 대한 믿음이 있어 가능했던 금전관계이며 곧바로 기존 아파트가 팔리면서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수소차를 구입하는 과정도 투명하다는 권 군수는, 수소차 구입희망자가 많은데 군수가 먼저 구입했다는 의혹도 있지만 권 군수가 수소차를 구입할 당시에는 수소차 구입희망자가 보급대수 보다 적은 상황으로 명확한 가짜뉴스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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