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행정/단체/기관

자동차세 연납하고 7.5% 공제 혜택 받으세요’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2.03.23 21:19 수정 2022.03.23 09:19

자동차세 연납하고 7.5% 공제 혜택 받으세요’ 부안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부안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납부시기에 따라 1월 9.15%,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새로 차를 구입한 군민들은 3월에 연납하게 되면 연 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부안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신청도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로 발송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1월 연납 기간 내에 납부를 놓쳐 아쉬워하는 군민들을 위해 3월 연납을 통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자동차세 연납 시 카드 포인트로 납부하거나 카드 무이자 할부혜택 등을 활용하면 추가 할인 혜택 효과도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부안서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