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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 주택 화재 초기 진압‘더블보상제’ 추진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2.03.23 20:47 수정 2022.03.23 08:47

부안소방서, 주택 화재 초기 진압‘더블보상제’ 추진 부안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촉진 및 적극적인 사용을 위한 ‘더블(Double)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더블보상제란 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거나 화재 발생 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돼 대피한 경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특히 주택화재는 초기진화 실패 시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화재발생 초기 소화기를 활용 진화하거나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고 또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할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안소방서는 “소방서에서 원거리에 있는 지역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더욱 필요하다”며 “주택화재 시 인명 및 재산피해 경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과 설치 확대, 화재예방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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