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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1.10.13 12:11 수정 2021.10.13 12:1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안군은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2022년 폐지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운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와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원), 고재산(9억원)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부안군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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