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은 경술국치일로 조기(弔旗)를 게양하는 날임에도 부안군청을 비롯한 부안군내 기관 청사들이 약속이라도 한듯 조기를 게양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전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술국치일은 국기게양일로 지정되어 있다. 전북도는 경술국치일에 유관기관(단체) 및 주민이 조기를 게양하여 지난날의 역사를 잊지 않고 애국정신을 고양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안군청과 부안군의회, 군청 산하 기관들은 물론 부안읍권 부안경찰서와 산하기관, 부안해양경찰서, 부안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 등 모두 조기를 게양하지 않아 일부 군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부안읍사무소만이 조기가 게양됐다.
물론 조기게양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경술 국치일은 1910년 8월 일본의 강압 아래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넘긴 치욕적인 날로 역사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광복의 기쁨을 기억하는 것만큼, 아픈 역사를 명확히 인식하고 근현대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이 미래와 평화를 지향하는 역사의 출발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