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식 군의원, 화재피해 주민 지원조례 대표발의
주택화재 피해시 최대 1000만원 지원 등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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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서림신문 | |
김연식 군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안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2일 제32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일반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화재피해 발생시 관할 소방서의 화재조사 결과보고서에 의거해 일반주택 전소시 최대 1000만원, 반소시 최대 500만원의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2019년에도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 해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오고있다.
김 의원은 “군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조금이나마 피해보상을 통해 위안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 전반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제8대 전반기 부안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부안군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직책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