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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다음달 5일부터 1인 1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1.06.25 17:30 수정 2021.06.25 05:30

ⓒ 부안서림신문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고 어려움을 겪은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달 5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지급된다. 전북도는 이달 21일 기준으로 전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 도민에게 다음달 5일부터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7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과 동시에 현장에서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수령한 날부터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사용기한은 9월 30일까지 설정했기 때문에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환수된다. 전북도는 가장 효과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수령 방법을 찾기 위해 각 시군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신청단계에서 세대주가 본인의 신분증을 갖고 세대원을 포함해 일괄신청, 일괄 수령할 수 있으며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본인과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일괄 수령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동거인은 본인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급기준일 6월 21일까지 출생한 신생아로서 신청 당시 출생신고를 마치고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이 어려운 도민은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이번에 진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는 6월 21일 기준 주민등록이 된 거주지 시군으로 사용지역이 제한되며,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는 차원에서 대기업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타 시도에 본사를 둔 직영 프랜차이즈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2개소)를 제한 업종으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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