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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피니언 특별기고

요양보호사는 ‘가족을 대신하는 돌봄 전문직’입니다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1.03.10 13:42 수정 2021.03.10 01:42

요양보호사는 ‘가족을 대신하는 돌봄 전문직’입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지 올해로 13년째다. 2020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에는 입소시설 5,763개소, 재가기관 1만9,621개소가 운영중이며, 65만명 정도가 장기요양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중 요양보호사 54만명이 요양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제도 초기에 비해 양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거두었으며, 인지지원 등급 신설로 초기치매라도 장기요양제도권에 포함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개선하는 등 질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이뤄냈다. 사람은 누구나 세월따라 나이가 들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지막 노년의 삶을 타인의 도움없이 마무리하기 어렵다.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수명이 늘어나고, 가족구조가 변화된 현대사회에서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 거동하고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을 가족이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져야할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의 중심에는 일선에서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큰 역할이 있었다. 요양원 등과 그리고 다양한 불편과 어려움을 가진 취약한 노인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돌보는 일은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사명감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와 가족들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 수준이 아직 낮으며, 이러한 인식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보이기도 하여 요양보호사들의 자존감과 사기를 떨어뜨리기도 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요양보호사는 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으로 단순한 가사도우미가 아니며, 수급자외 가족이나 타인을 위해 지원하는 행위는 하지 않음을 이해하고 호칭부터 ‘요양보호사님’, ‘선생님’ 등 존칭을 사용하고, 급여 외 행위(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나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를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상호 신뢰가 있을 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좋은 돌봄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바람직한 장기요양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가 제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며 적정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장기요양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안운영센터장 김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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