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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방정치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1.02.24 20:40 수정 2021.02.24 08:40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관위, 개정된 공직선거법 안내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선거일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거나, ▲직무상 행위 또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할 수 없고, ▲선거운동 기간 전 예비후보자 지지호소 금지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 밖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으로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선거운동 가능,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장소를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옥내’로 명확화(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로 이용되는 경우 명함 배부 가능), 이동약자 교통편의 대책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장 재ㆍ보궐선거 연 2회 실시, 청각장애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수어ㆍ자막 의무화 등이 있다.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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