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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홍보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0.12.23 10:52 수정 2020.12.23 10:5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홍보 부안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5일부터 시작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적용 범위는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등에 적용된다. 적용대상지역으로는 읍·면지역 토지와 건물이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중인 부동산과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기존 특별조치법 보증서 작성 시 읍·면별 자격보증인을 2명씩 지정하여 보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군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자격보증인이 전체 읍·면을 보증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격보증인의 보수와 관련하여 450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신청인과 자격보증인간 약정을 통해 정하도록 하였으나 수수료 부담에 따른 신청인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보증서 발급을 위해선 신청인이 자격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신청 전 관계 공무원과의 상담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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