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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 농민공익수당 지원대상 집중 홍보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0.12.23 10:50 수정 2020.12.23 10:50

양봉농가 농민공익수당 지원대상 집중 홍보 올해까지 양봉등록 완료 농가 내년 매월 5만원 지급 부안군은 최근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지원 대상에 양봉농가를 포함하는 전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조례 개정안이 전북도의회를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매월 5만원씩 주는 농민공익수당을 양봉농가로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까지 양봉등록이 완료된 농가의 경우 내년부터 농민공익수당 지원대상이 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등록대상 농가는 서양종 30군, 토종벌 10군, 혼합사육 30군 이상 사육농가이다. 지원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토지소유권을 증명하는 토지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토지사용승낙서, 사육시설 도면이나 사진, 소독시설·장비·약품 비치 사진, 꿀 채취·보관시설 사진, 오염원 유입 차단시설·장비 사진, 사육장 안내표지판 사진 등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양봉농가도 농민공익수당 지원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농가가 올해 안에 양봉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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