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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의무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0.12.23 10:50 수정 2020.12.23 10:50

반려동물 등록제,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의무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고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반려동물과 유기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등록대상은 2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이미 등록된 동물이 사망·유실되거나 소유자 변경과 주소·연락처 변경, 무선인식장치 고장 등 등록정보가 바꿨을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부안군청 및 동물등록 대행기관(3개 동물병원)에서, 변경신고는 부안군청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을 통해 가능하다. 부안군은 보다 많은 반려인이 동물 등록제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현수막을 활용해 홍보하고, 동물병원에도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한 부안군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유기견 발생을 감소시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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