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오피니언 특별기고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0.12.16 20:01 수정 2020.12.16 08:01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
↑↑ 최 강 애 부안군여성단체협의회장
ⓒ 부안서림신문
세계 강국 미국 대통령도 부러워했던 우리나라의 제도가 있다. 그것은 국민건강보험으로 1989년 전 국민으로 제도가 확대된 이후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보장성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 관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사무장병원’으로 대표되는 불법개설의료기관이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면허를 대여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이른바 영리병원이다. 사무장병원은 진료의 질보다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 생명, 건강권이 심각하게 저해 될 수 있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하여 건강보험 피해금액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조 1863억원에 이르고, 지난해에만 933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다. 사무장 병원 같은 불법 행위로 인하여 재정 누수 규모가 커질수록 국민이 내는 보험료는 올라갈게 뻔하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의 부담완화를 위해서라도 사무장병원은 하루속히 퇴출되어야 한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단속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도입되면 사무장병원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고, 신속한 수사 종결로 연간 약 2000천 억원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하다. 사무장병원의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수가인상과 급여를 확대하여 의료계 수익증대와 보장성을 확대하고,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와 자진 퇴출 등 경찰효과도 기대된다.


저작권자 부안서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