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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민안전보험, 각종 사고 피해군민 효자노릇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0.11.11 21:27 수정 2020.11.11 09:27

부안군민안전보험, 각종 사고 피해군민 효자노릇 올해 첫 시행… 안전사고 6건 사고유족 4800만원 지급 부안군이 2020년 신규 시책으로 추진한 부안군민안전보험이 각종 사고 피해군민에게 든든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연중 각종 사고 및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피해를 본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부안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전체 주민이 혜택을 받는 군민 생활안전 정책 중 하나이다.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보험사로부터 최고 1000만원 한도내에서(의사상자는 1억 5000만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각종 사고 및 재난에 대비하여 전 군민 뿐만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보험을 둘 수 없는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노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보험 첫 해에만 6건의 사고에 보험금 4800만이 지급되었는데 2월에는 주택화재 사고로 노부부가 함께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여 실의에 빠져 있는 유가족에게 2000만원이 지급되었고 8월 집중호우시 충북 단양에서 실족사고로 사망한 50대 남성 유가족에게 1500만원이 지급됐다. 동진에 사는 70대 A씨는 “농기계 작업중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던중 안전보험을 받고서 치료비로 사용되어 아주 유익하였다”라고 말했다. 보험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자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자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15종이다.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제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을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안군 안전총괄과나 읍면사무소(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재난으로 피해를 본 군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은 지자체의 의무이자 꼭 필요한 안전 정책”이라며 “군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여, 더불어 행복한 부안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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