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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온·배수 피해조사’ 부안군만 배제돼, 재조사해야!!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0.10.14 12:18 수정 2020.10.14 12:18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조사’ 부안군만 배제돼, 재조사해야!! 10여차례 부안군 피해조사 요구하였으나 묵살
ⓒ 부안서림신문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조사와 피해보상이 3차례 있었으나 부안군은 피해조사와 보상에서 모두 배제 됐다. 국회 이원택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한빛원전 1호기에서 6호기까지 건설되는 동안 3차례의 온배수 피해조사와 보상이 있었지만 부안군은 모두 피해보상에서 배제됐다. 특히, 5,6호기 건설로 인한 온배수 방류량이 늘어나면서 부안군 지역이 온배수 피해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 있음에도 부안군에는 제대로 된 피해조사와 협의 과정도 없이 고창군 어민들하고만 협의하여, 피해조사 범위를 고창군해역(북쪽해역)으로 한정지어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원택 의원은 “ 5,6호기 건설로 인한 3차 조사에서, 남쪽해역(영광군해역)으로는 30㎞까지 피해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북쪽해역(고창군해역)으로는 20㎞까지만 피해조사가 이루어져, 형평성이 어긋났다”며, “북쪽해역으로도 30㎞까지 확대하여 피해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부안군도 온배수 피해 범위에 속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1, 2차 피해조사에서는 조사범위가 남쪽과 북쪽이 비슷했고, 피해범위가 두 차례 모두 북쪽이 많았는데, 3차 피해조사에서만 남쪽해역의 피해조사 범위가 넓어지고, 피해범위도 남쪽해역이 넓게 나오는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며 “똑같은 방류지점에서 똑같은 조류의 흐름에서 방류량만 많아졌을 뿐인데, 1, 2차 조사때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고창까지만 피해범위로 한정짓고 부안군을 피해범위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이 국립해양조사원의 ‘한빛원전 인근 조류흐름도’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남쪽(영광)해역에서 북쪽(고창)해역으로 흐르는 창조류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낙조류 보다 훨씬 강한 걸로 나타났고, 이는 조류의 흐름상 온배수가 남쪽방향보다는 북쪽(고창)방향으로 훨씬 많이 확산될 거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지난 20여년 동안 부안군민들과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피해 재조사를 끊임없이 요구하였으나 묵살됐다”며 “앞으로 부안군민들과 재조사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고창군과 같은 바다에서 공동어업을 하며 살아왔고 온배수 방류지점에서 20㎞반경에 위치하고 있다. 온배수 피해범위가 방류지점에서 17㎞로 정해져, 직접적인 피해범위에 속해 있는 부안군은 억울하게 피해보상에서 제외되었다. 현재 한빛원전 온배수는 연간 65억톤이 바닷가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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