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부안군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한다.
부안군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을 줄이기 위해 매월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 전화독려 등으로 징수활동을 하였으나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1,772대 12억 6000만원(전체 체납액의 2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일제영치 대상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60일 이상 경과된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관내 주차장, 아파트 단지, 도로변 뿐만 아니라 관외 체납차량 주요 운행지로 출장하여 현장영치 및 징수 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담당자는 “실제로 생계가 어려워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분납을 적극 활용하여 안내하고 있으니 군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한다”고 전했다.
부안군청 재무과 지방세(063-580-4828), 과태료(063-580-4818)로 문의하면 체납액 확인 및 분납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