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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복지/환경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아시나요?”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8.11.29 15:37 수정 2018.11.29 03:32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아시나요?”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 상시 운영 부안소방서에서는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고 폐쇄하는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비상구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내리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발생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신고 포상제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ㆍ대형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숙박시설과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으로 ▲주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ㆍ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부안소방서는 직접 현장 확인 후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원(1인 연간50만원 한도)이 지급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소방서 방호구조과(☎063-580-1241)로 문의하면 된다.박지모 방호구조과장은 “대형 화재참사에서 보았듯이 비상구는 생명을 지키는 문으로 화재대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건물 관계인 스스로 비상구를 적법하게 관리하여 소방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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