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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위법 예방위한 순회 강의 실시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8.11.29 15:32 수정 2018.11.29 03:26

선관위, 위법 예방위한 순회 강의 실시 내년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 부안서림신문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민형)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내년 3월 13일 실시됨에 따라 위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법행위를 예방하고자 8개 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2일 남부안농협에서 전영기 지도홍보계장의 강의를 시작으로 이번 달 말일까지 부안농협, 부안중앙농협, 계화농협, 변산농협, 하서농협, 부안군산림조합, 부안수협,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한 위탁선거법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순회 강의는 ▶ 조합원이 알아야 할 주요 위탁선거법 ▶ 과태료·포상금 제도 및 위법행위 신고안내 ▶ 정치후원금 제도 설명회 ▶ 기부행위 상시제한 등의 내용으로 조합원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투표용지발급기 이용 선거체험 부스 설치 운영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홍보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부안군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탁선거법 강의를 통해 조합장 선거가 아름답고 깨끗한 선거가 될 있도록 위법행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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