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행정/단체/기관

부안해경,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구속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8.10.25 19:55 수정 2018.10.25 07:50

부안해경,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구속 바뀔 뻔한 피의자, 끈질긴 수사로 진실 밝혀 부안해경(서장 임재수)은 지난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K호(7.93톤, 위도선적, 개량안강망어업) 선주 A씨(68,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3월 위도면 식도항에서 출항준비 중이던 선박에서 선원 B(60, 남)씨가 양망기 롤러에 끼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부안해경은 최초 신고 당시 사고 현장에는 선원 B씨와 신고자 선주 A씨만 있었고, 선장 및 나머지 선원은 사고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위 사건을 조사하고 선박에 대해서 총괄 감독·책임이 있는 선장을 대상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해경은 6개월간에 걸쳐 끈질기게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한 결과, 선장이 아닌 선주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밝혀냈다. 선주 A씨는 사고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양망기 레버를 조작하며 작업지시를 하였음에도 작업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고, 선원 B씨 혼자서 닻줄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진술로 일관했다. 또한 선주 A씨는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고 목격자인 외국인 선원에게 사고현장에 없었고,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다라고 3차례나 거짓진술을 하게끔 강요하는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사실과 다르게 사고 경위를 조작·은폐·왜곡 하는 등 증거를 인멸 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고발생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선주 A씨를 구속하고, 보강 조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부안서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