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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고질적·자원남획형 불법어업 특별단속 시행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8.10.25 19:51 수정 2018.10.25 07:46

부안해경, 고질적·자원남획형 불법어업 특별단속 시행 부안해경은 매년 관내 해역에서 꽃게, 멸치 등 어장형성에 따라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타 지역 어선들과의 조업분쟁 및 도계위반, 양식장 양식물 및 어망·어구 절취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온이 하강하기 시작하는 10월부터는 해삼, 전복 등 패류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에 맞춰 잠수기 어업 및 불법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불법조업이 성행하는 시기이며, 관외 소형선박들이 야간 취약시간(22:00~03:00)에 패류양식장에 침범 해삼·전복 및 어구 절취 후 박명 전에 이동하는 수법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부안·고창 해역에 멸치 및 꽃게어장이 형성되어 충남, 전남 선적 등 관외 어선들의 도계위반 및 연안자망-근해통발 등 조업분쟁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서 연안자망 어민들의 어망·어구 분실 피해 신고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부안·고창 관할해역내 관외 선박들의 도계위반 선박 단속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 부안해경이 신설되기 이전인 2015년도에는 9척, 신설이후인 2016년도에는 15척, 2017년도에 31척으로 지난해에는 2015년도에 비해 약 350%(22척) 증가한 수치이다. 도계위반 선적별로는 충남선적 어선이 33척(60%)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선적 19척(35%), 기타 3척(5%) 순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관외 선박들에게는 부안·고창 해역에서 도계위반 등 불법조업시 단속대상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할 것이며, 무분별한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여 예로부터 황금어장인 칠산바다에서 어족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어업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기간 동안 부안해경은 주요 항·포구별 단속전담반을 편성하고 경비함정 및 형사기동정, 순찰정을 이용하여 주·야간불시 검문검색 활동을 병행하는 등 전방위적인 단속활동을 할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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