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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방정치

김광수 의원 5분 자유발언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8.10.12 17:28 수정 2018.10.12 05:24

김광수 의원 5분 자유발언 “위도 앞바다 관련 권한쟁의 심판의 계속적 관심 필요󰡓
ⓒ 부안서림신문
부안군의회 김광수 의원이 지난 11일 제29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도 앞바다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 쟁의 심판과 관련 “계속적 관심 필요󰡓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위도 앞바다 쟁송 해역은 1,500년 전부터 부안군 관할로 이어져 온 곳이고 곰소만 내측 해상경계가 대부분 고창군 관할 해역으로 불합리하게 치우쳐 있었음에도 고창군과의 오랜 묵시적 합의를 참고 지켜온 부안 어민들이 느끼고 있는 배신감과 분노를 강하게 언급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지자체간 상생발전을 위해 고창군의 즉각적인 쟁송 취하를 요구했다. 또한, 그간 부서 간 협치 부족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원활하고 유기적 협조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최근 해당 쟁송 사건에 높아진 군민 관심이 시들지 않도록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과 군민이 함께 지속적으로 심판 결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부안군이 이번 쟁송에서 반드시 승소하여 부안군민과 어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과 걱정을 해결 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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