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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불법 잠수기 조업 특별단속 시행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8.05.16 17:54 수정 2018.05.16 05:53

부안해경, 불법 잠수기 조업 특별단속 시행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10일 불법 잠수기 조업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과 어민들간 조업 분쟁을 막기 위해 5월말까지 불법 잠수기 어선 등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간 지속적인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잠수기 어선을 운용하거나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이용해 양식장에 침입, 절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강력 단속의 필요성이 높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실제로 부안에 사는 A씨는 지난 2월 22일 위도면 임수도 인근 해상에서 해녀를 고용해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이용하여 수산물 약 200㎏을 포획·채취하다 해경에 단속된바 있다. 이 기간 동안 부안해경은 주요 항·포구별 단속전담반을 편성하고 경비함정 및 형사기동정, 순찰정을 이용하여 주·야간 불시 검문검색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은 부안해경뿐 아니라 인접 군산해경과 함께 공조·협조를 통한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잠수기 조업 및 양식장 내 잠수기 조업행위, 어업인 또는 비어업인의 불법다이버 조업행위, 어촌계 지선 및 마을 공동어장 침범 불법 조업행위, 불법 포획·채취·수산자원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부안해경 김승원 수사과장은 “해상에서 영세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과 더불어 어업질서 문란 사범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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