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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달라지는 공직선거법(1)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4.03.07 12:29 수정 2014.03.07 09:49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13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전투표제가 전국단위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이 신설되었다. 둘째로, 매 선거시마다 논란이 되어왔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셋째로, 정당추천이 금지되는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 작성방법이 변경되었고, 공무원의 선거범죄와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 제공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에따라 이번 호부터 3회에 걸쳐 이번 선거에서 달라지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편집자 주> ❏ 사전투표시간이 2시간 연장되었다. 사전투표 종료시각이 오후 4시에서 6시로 2시간 연장되었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과거 부재자투표와 달리 선거인이라면 누구든지 사전 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6․4지방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은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사전투표에 참여할수 있다.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이 3일 빨라졌다. ‘선거인명부’라 함은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자를 확정짓기 위하여 작성하는 공적장부를 말하며,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22일(5.13)부터 5일간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3일간의 열람기간을 거쳐 선거일전 12일(5.23)에 확정된다.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수정할 수 없고,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유권자는 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선거인명부 열람기간(5.18~5.20) 중에 선거인 등재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선거인명부 등재여부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권자가 투표할 선거구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13)에 따라 결정된다. 즉,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당시에는 서울에 거주하였으나, 이후 부산으로 이사한 경우 유권자는 부산시장선거가 아닌 서울시장선거에 투표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지리적인 이유로 투표를 하기 어려운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통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하려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신청을 통해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다. 후보자의 정견이나 정책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선거일전 10일(5.25)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므로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5.13~5.17) 중에 선거공보 발송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해야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다. ❏ 부재자투표 제도가 폐지되었다.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부재자신고를 통해 부재자투표를 하였으나, 사전투표가 도입됨으로써 부재자투표 제도가 폐지되었다.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 거소투표대상자가 자택 등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현행과 같이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에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한다. ❏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유권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고용주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28)부터 선거일 전 3일(6.1)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 국내거소신고인의 선거권이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는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으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으면 선거권이 부여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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