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5월까지 한시적 시행 -
부안군이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5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건폐율, 용적율, 분할제한면적 등이 미달되어 분할을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청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소유자이다.
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안군 종합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된 필지는 부안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으로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단독등기 할 수 있으며, 군민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종합민원실(063-580-446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