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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방치선박 처리 완료

이석기 기자 입력 2013.12.04 12:32 수정 2013.12.04 12:32

- 올해 상․하반기 전수조사 후 방치선박 10척(19.4톤)처리 - 부안군은 2013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방치선박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무단 방치선박 10척(19.4톤)을 처리했다. 해양오염 방지와 깨끗한 어촌건설로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이번 사업은 지난 5월과 9월에 부안군과 유관기관(해경, 수협 등)이 점검반을 구성하여 연안 현지 확인 및 소유자 탐문조사를 통해 처리대상을 확정했다. 특히, 전수조사와 함께 장기방치 우려 선박에 대하여 항내 안전계류를 유도하고 소유자 자진처리 지도 등 방치선박 발생 차단에 주력하였으며 수협, 어촌계, 선주협회 및 어업인단체 등을 대상 방치선박 발생억제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방치선박은 대부분 5톤 미만의 소형어선으로 어업인의 노령화와 어획물 감소 등 조업여건 악화로 발생되며 선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운항이 어려운 상태다. 또한, 설치된 기관에서 각종오일 및 연료가 누출되어 해양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어선의 입․출항 및 어업인의 안전 조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한편, 방치선박의 기준은 ‘휴업 또는 계선신고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운항하지 아니한 선박’, ‘각종공익 사업으로 폐업보상을 받고 계류 중인 선박’, ‘어선등록(선박)이 말소된 후 해체처리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선박’,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으로 공유수면의 보호 및 이용에 저해되거나 해양오염 발생우려가 있는 선박’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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