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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 펌프망 조업행위 특별단속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2.09.03 11:24 수정 2012.09.03 11:24

해경이 어패류 조업 성어기를 맞아 불법 펌프망 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군산해경은 전북과 충남 도계 해역에서의 수척의 불법 어선들이 야간을 틈타 키조개와 개불 등 해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19일 밤 8시께 군산시 개야도~충남 유부도 사이 해상에서 불법 펌프망 조업으로 노랑조개 600㎏(30망)을 채취한 A호(5t) 선장 B모(40, 군산시)씨를 검거하는 등 올 들어 불법 펌프망 어업을 하다 단속된 어선은 11척으로 대부분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조업하다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들은 대부분 어업허가도 없는 무등록 어선들로 선박을 불법으로 개조해 수면 아래 바닥을 고압으로 끌어올려 마구잡이로 수산물을 채취하고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일명 ‘펌프망’으로 조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형사기동정과 순찰정, 공기부양정 등을 동원해 해상 검문을 강화하고 소규모 항포구를 중심으로 잠복, 내사활동에 돌입하는 한편, ▲불법 펌프망 어선을 이용한 불법조업 행위 ▲해산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어선 등에 불법 펌프망 어구를 적재한 행위 ▲불법 포획한 해산물의 수매 유통 행위 등에 대한 중점단속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펌프망 어선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해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범칙물에 대해서는 압수할 방침이며, 수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법 조업행위를 발견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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