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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뽕꿀,참뽕허니문’상표등록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2.07.11 16:16 수정 2012.07.11 11:12

ⓒ 디지털 부안일보
부안 누에타운특구 지역 내에 재배되고 있는 참뽕오디와 양봉사육 농가를 접목해 꿀을 생산, 특허청에 ‘참뽕꿀’, ‘참뽕 허니문’으로 상표 등록을 마쳤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올 들어 참뽕오디를 이용해 시범적으로 생산한 참뽕꿀이 기능성 효과가 충분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특허청에 1차 상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참뽕꿀사업 육성을 위해 양봉 사육 시 오디즙을 활용한 사육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하서면의 최규갑(59) 농가에서 시험사육을 실시했다. 지난달 초에 양봉 16통을 입식해 오디즙을 비율별로 사양기에 주입한 뒤 적정 환경조건에서 관리·채밀해 전문기관에 기능성 성분을 의뢰한 결과, 1차적으로 기능성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1차 상표 등록을 마친 농업기술센터는 전문연구사를 지정, 사육 비율을 재설정하는 등 사육조건별로 지속적인 시험을 실시해 부안군 소유특허 및 지역 특산품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부안지역 900여 오디재배 농가와 120여 양봉농가가 새로운 기능성 참뽕꿀을 연구해 생산한다면 신소득 특산품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참뽕꿀 산업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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