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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에서도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 가능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2.06.28 21:32 수정 2012.06.28 09:32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면허교육 실시 부안군은 부산과 인천에 위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교육 후 발급하던 소형선박 면허를 지역 내에서 취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어업인들의 편의제공 차원으로 군에서 해양수산연구원측에 출장교육을 요청해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는 것이다. 교육기간은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이며 40여명을 대상으로 변산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다음 달 4일 교육장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사진 1장(3× 4㎝), 신분증, 교육비(7만4000원)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교육대상은 2톤 이상의 선박을 4년 이상 승무한 경력자 중 시험에 응시 예정인자 등이다. 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취득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접수해 조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 해양수산과(전화 580-44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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