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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지역 공시지가 10.7% 상승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2.06.13 17:17 수정 2012.06.13 05:17

부안군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안지역 공시지가가 국립공원 해제와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평균 10.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안군에 따르면 2012년도 부안지역 개별공시지가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9%)과 지역 내 개발요인 및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 등으로 전년도 보다 평균 678원이 오른 10.7%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러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지역 내 총 대상필지 24만4886필지 중 도로, 구거, 하천 등을 제외한 17만537필지(전체의 69.6%)를 조사·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을 받았다. 이어 지난달 17일 부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에 따라 부안 토지의 ㎡당 평균가격은 7036원이며 최고지가는 터미널사거리 프라자약국 부지로 ㎡당 185만원, 최저지가의 경우 보안면 우동리 임야로 ㎡당 323원이다. 군은 이러한 결정·공시내용이 담긴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에게 우편발송하고 7월 1일 기준 수시 분부터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결정 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달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담당 공무원의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결정 후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부안군청 종합민원실(580-434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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