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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3% 가산금 부담 덜수 있다.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2.06.13 17:17 수정 2012.06.13 05:17

부안군, 201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교부 부안군은 201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만6354건 13억 33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현재 부안군에 등록된 자동차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다만, 1년 세액을 연납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고 지난 2일부터 신규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수시분 고지서로 발송된다. 자동차세 납부장소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이도 통장 또는 카드를 이용해 은행 CD/ATM(현금인출기)로 납부할 수 있다. 또 모든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하며 금융기간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 가능하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자동차세 납무편의를 위해 금융기관 및 사용가능 카드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납으로 인해 3%의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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