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공동주택 38개소 대상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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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부안지역 전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적용, 시행된다.
부안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지역 내 공동주택 38개소(4104세대)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종량제 전면 시행에 앞서 이달 말까지 수거기기를 설치하고 3ℓ, 5ℓ 용량의 수거용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식은 배출량에 관계없이 월정액을 부과하는 기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부피 중심의 칩투입 수거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군은 지난해 11월 하이안 아파트를 시작으로 지난 3월 현대아파트에도 시범 실시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감소했다.
실례로 현대아파트는 종전에 하루 평균 1440ℓ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됐으나 종량제 시범 시행 이후 960ℓ로 33%에 해당하는 480ℓ를 줄였다.
군은 이에 따라 지역 내 전체 공동주택에 전면 시행한 뒤 단독주택과 상가 등에 대한 종량제 적용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조기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
군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음식물 종량제 시범 시행 효과를 고려할 때 전면 시행 시에는 쓰레기 감량은 물론 친환경 음식문화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기에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 등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