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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도 이젠 사용신고 하세요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2.06.13 17:02 수정 2012.06.13 05:02

6월까지 50㏄ 미만 이륜자동차 보험가입과 사용 신고해야 중국음식 등 각종 음식과 식품을 배달하는 50㏄ 미만 이륜자동차(스쿠터)도 보험가입과 사용신고가 의무화된다. 부안군은 6월부터 50㏄ 미만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과 해당 읍·면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50㏄ 미만 이륜자동차는 그동안 의무보험 가입이나 사용 신고를 하지 않아도 타고 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이나 무단방치, 도난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보험가입과 사용신고를 하도록 제도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 50㏄ 미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6월말까지 사용신고를 해야 하며 50㏄미만 이륜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운전자는 구매·운행 즉시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또 7월 1일 이후에도 사용신고 하지 않고 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시속 25㎞ 이상의 스쿠터 등이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전동휠체어와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전기보드, 차동장치가 없는 ATV(사륜바이크)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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