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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원제도 ‘위기가정에 큰 힘’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1.10.26 22:54 수정 2011.10.26 10:34

일시적인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위기탈출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중한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가구를 대상으로 긴급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저소득층가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재산 7250만원 이하이다. 18일 부안군에 따르면 올해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추진해 지역 내 88가구에 1억 3000만원을 생계, 의료, 교육비 등으로 지원했다. 이 제도의 수혜자는 수술 등으로 고액의 치료비 부담에 따른 의료비 지원이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 수혜자도 늘어나고 있다. 실례로 지난 9월 캄보디아에서 출가하는 딸의 집을 방문했다가 척추질환이 심해진 키모(46)씨는 긴급히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기초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던 딸과 사위가 수술비 마련을 못해 결국 긴급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가 가능했다. 긴급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가족 등 주변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담당자의 현장 확인 이후 지원 결정이 이뤄진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닥쳐 이 제도를 통한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은 부안군청 주민생활지원과(580-4804) 또는 일선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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