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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ㆍ입항 허위 신고 ‘처벌조항’ 생겼다.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1.09.27 21:15 수정 2011.09.27 09:01

개항의 항계 밖 해양시설까지 법률 적용범위의 확대 및 선박 입항 허가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개항질서법’이 일부 개정돼 관련업 종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개항질서법 및 하위법령이 일부개정되어 지난 16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내 어업인과 해양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항계 내 선박수리가 가능한 선박에 위험물 저장ㆍ운송선박, 하역 후에도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선박이 포함됐으며, 그동안 관련 근거가 없던 해상장애물 우선제거의 근거가 마련됐고 그 처리 절차도 명확해졌다. 또 그동안은 출항 신고 없이 출항하는 일명 ‘무계출항’과 관련된 처벌규정만 있었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거짓으로 출항신고 후 출항하지 않은 선박(입출항 허위신고)에 대해서도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이 외에도 개항의 범위를 무역항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외국 선박의 입항 허가 범위 완화, 항만종류별 업무 위임근거 마련,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으로 부과하는 과태료 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개항질서법은 거의 모든 선박이 적용 대상이 돼 변경된 법률에 대해 선박운항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변경된 법률에 대해서는 법제처 홈페이지나 가까운 해양경찰관서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관내 어업인과 해양ㆍ수산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에 나서는 한편 개정 법률이 정착될 때까지 계도위주의 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편, 올 현재까지 개항질서법 위반으로 총 1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지난 15일 군산시 장미동 앞 해상에서 출항신고 없이 출항한 선박 B호를 검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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