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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1.03.02 17:32 수정 2011.03.02 05:33

부안군에서는 태풍 및 우박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대해 과수는 오는 18일까지 해당 지역농협에서 받고 있으며, 2009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벼는 오는 4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당 지역농업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농가부담액의 50%를 지방비(도비 20%, 군비 30%)로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까지 복숭아․포도 및 시범사업(벼) 품목이 특정위험방식에서 자연재해와 조수해․화재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까지 보장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보장수준이 확대된다. 또한, 벼의 경우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로 인한 병충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한다. 지원대상은 과수원 및 농지 소재지가 부안군에 있는 농가로 전국 대상품목 중 군에 적용되는 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떫은감 등 7개 품목이며, 1,000㎡ 이상 규모로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가입금액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향후, 군에서는 자연재해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가의 시름을 덜고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농작물 재해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전 농가가 가입하여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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