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실시된 가운데 부안에서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
한국농어촌공사부안지사(지사장 김영길)는 지난해 9월부터 언론 등을 통해 농지연금 사업홍보를 시작해 3개월 만에 100여건이 넘는 상담을 실시, 드디어 지난 4일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인 백산면 대수리에 거주하는 김동철씨(78)는 8900만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49만1000원의 연금을 평생동안 받게 된다.
1960년부터 50년간 농사를 지어온 김씨는 농지연금에 가입한 후에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평생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에앞서 김씨는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직접 농지연금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신뢰를 갖고 가입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길지사장은 “농지연금제도는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