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국립공원 전체면적의 5.3% 가 22년 만에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여 자연공원법에 의해 제한행위가 극히 제한되어 왔던것이 이를 계기로 새만금 내부개발과 더불어 지역발전에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변산반도국립공원 등 9개 공원에 대한 제척여부를 두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어 환경부의 최종 공원계획변경결정 고시 절차만 남겨두고있다.
변산반도국립공원은 1971년 12월 2일 52.9㎢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1988년 6월 11일 부안군 5개면 157㎢가 국립공원으로 승격 지정되었다.
지정 당시 낙후된 부안군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도립공원지정 면적 보다 100㎢ 많은 면적을 국립공원으로 편입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자연풍경지의 보호와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휴양․정서 생활의 향상 추구’의 목적에서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자연공원법 목적이 ‘개발’보다는 ‘규제’쪽으로 변화하고 정부의 투자가 미미하게 진행되면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환경부에서는 2003년 8월 제1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실시하여 변산해수욕장 등 9개소 1.28㎢를 공원구역에서 해제시켰지만 새만금방조제, 채석강, 내소사, 해수욕장 등 관광자원이 많은 우리고장에 관광객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는 극히 한정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안군은 이번 2차 구역조정이 마지막이라고 판단하고 2009년 10월 구역조정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환경부에 국립공원면적의 8.5%인 13.2㎢를 해제 요구했다.
이 가운데 환경부 기준안에 적합한 일부만 반영된 상황이고 나머지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환경부, 추진기획단, 국립공원 관리공단 등 관련기관을 100여 차례 방문하여 부안군의 의견을 제시해 왔다.
또한, 2010년 2월 구역조정의 타당성을 위해 대체편입과 해제에 대한 상호교환(빅딜) 기준안을 마련하였고, 자연성과 사유재산 피해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곰소만 습지를 대체편입 대상으로 검토되었지만 행정과 주민간 소통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진행되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현재까지 변산반도국립공원은 공원면적 대비 해제면적 비율이 전국 20개 국립공원 중에서 가장 높은 면적이 8.7㎢ (5.3%)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상태다.
부안군은 공원계획변경결정 고시가 완료되면 건축행위 등이 국립공원지역보다 강화되는 지역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기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유권 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그 동안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제한행위가 극히 제한되었지만 상서면 1.63㎢, 하서면 0.125㎢, 보안면 0.188㎢, 진서면 0.06㎢, 변산면 6.25㎢, 경계지역 0.13㎢의 해제를 계기로 새만금 내부개발과 더불어 지역발전에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