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6.25전쟁 당시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거주하게 된 납북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할 납북피해 진상규명 피해접수를 이달 3일부터 2013년 말 까지 3년간 접수받고 있다.
진상규명 활동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3월 26일 공포되고, 9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실시된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신고 접수는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하며 부안군에서는 자치행정과 교육후생담당에서 받고있다.
신고인의 자격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해당되며, 신고방법은 신고인이 직접 구비서류(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기타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접수장소를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