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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1.01.05 16:07 수정 2011.01.05 04:07

이달 14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부안군은 수성당 등 도지정문화재 25종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이달 14일까지 주민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번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문화재는 현황자료 조사와 관련법규, 주변 입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다. 허용기준 마련은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도지정문화재 주변에서 건설행위를 할때 에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문화재 영향검토를 받아야하며, 또한 전문가 중 1/2이상이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면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 절차를 밟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허용기준 범위 내의 건설행위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문화재 영향검토 없이 부안군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해진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한 열람은 군청 문화관광과 및 읍면사무소, 군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여 군청 문화관광과 및 읍면 총무담당에게 이달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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