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14일부터 농어촌버스 운임․요금을 구간별로 변경승인해 200원에서 500원까지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군이 지난 2007년 3월 군내 2개소의 버스업체로부터 여객자동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를 받아 변경 수리해 준 농어촌버스요금이 일부구간에서 기준 요율보다 높게 책정되어 지난 4년 여간 농어촌버스 이용객들에게 과다하게 징수해온 요금인상분에 대해 전라북도가 정한 버스 운임․요율의 기준에 따라 적법한 요금으로 환원한 것이다.
이번 요금 인하는 구간요금(7㎞기준)을 ㎞당 92.55원으로 전라북도가 2007년 3월 결정한 버스운임․요율의 기준을 엄격 적용한 것으로 부안에서 등룡은 1,600원→1,400원, 변산은 2,800원→2,450원, 모항은 4,500원→4000원으로 변경 인하되었다.
기본요금(일반버스 1,000원, 좌석버스 1,400원)과 할인(6세이상 초등생 50% 할인, 5세이하 무임, 중․고교생 20% 할인, 상이군경 1~5급 무임/6~7급 30% 할인, 국가유공자 1~7급 무임, 교통카드 이용시 일반버스 50원 좌석버스 100원 할인, 향토사병 2,000이하 구간은 요금대로 징수, 그 이상은 일괄 2,000원)은 기존과 동일하며, 18세 이하 미취학 청소년 중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라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 자에 대하여도 학생할인을 준용토록 했다.
한편, 부안군 교통업무관계자는 “부당한 요금체계를 행정에서 인지하지 못해 지난 수년간 군민에게 손해를 입힌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공복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농어촌버스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