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오피니언 특별기고

전영기 기고-기탁금을 아시나요?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0.12.18 13:57 수정 2010.12.18 02:10

↑↑ 전 영 기 부안군선관위 지도홍보계장
ⓒ 디지털 부안일보
기탁금이란 흔히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인다. 첫 번째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기 위해서 납입하는 경우를 말하고 두 번째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일반 유권자들이 선관위에 기탁하는 금전 등을 말한다. 첫 번째의 기탁금은 후보자들의 난립으로 인한 선거분위기의 과열 등을 방지하고자 나온 제도이고, 두 번째의 기탁금은 선관위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들로부터 금전 등을 받아서 국고보조금의 비율에 따라 각 정당들에게 나누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또는 정치활동을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할 것이다. 예전에는 정치인들이 기업들로부터 뒷돈을 받아서 정치활동을 하였고, 이는 정치활동의 부정부패로 이어져 많은 국민들의 냉소를 받아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04년도에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서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 기업들로부터 뒷돈을 받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소액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깨끗하고 투명한 돈을 받아서 정치활동을 하게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소액 다수의 국민들이 깨끗하고 투명한 돈을 선관위에 기탁금이라는 형태로 납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치수준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며, 일반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그 동안의 냉소에서 벗어나 보다 더 뜨거운 관심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자인 개인이 기탁한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세액을 공제하여 돌려받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탁금을 내기 위해서는 각 지역 선관위에 기탁서를 작성하여 기탁금을 납입할 수 있고, 정치자금기부센터(www.give.go.kr)와 모바일정치후원시스템,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제도 등을 이용하여 기탁할 수 있다. 별도로 후원금제도가 있는데,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현행 법령상 후원금을 낼 수 없고 기탁금제도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작년 부안군선관위는 2518만원의 기탁금을 모금하였는데, 금년에도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기대하여 본다.


저작권자 부안서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