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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금어기간 해제, 어업활성화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0.08.17 20:44 수정 2010.08.17 08:51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지난 6월 16일부터 이달 15일(서해특정해역은 7.1~8.31)까지 꽃게를 포획할 수 없는 금어기로 2개월간 꽃게잡이를 할수 없었으나 금어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어업활성화가 기대되고있다. 꽃게 포획금지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전북도 연안 해역에서도 꽃게채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2개월 동안 산란기간이 지난후 이기 때문에 암컷보다는 수컷이 영양이 풍부하고 가격도 수컷이 암컷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역별로 금어기를 달리 정하고 있던 꽃게 포획금지기간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규정(서해일부수역제외)한 것은 전국해역에서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근해어업은 금지기간에 다른 시.도 해역으로 이동하면서 조업이 가능한 반면 시.도 관할 해역에서만 조업하여야 하는 연안어업은 이동 조업할 수 없어 서로 마찰이 발생되고 꽃게자원의 보전관리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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