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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 건강은 뒷전 잇속만 챙긴 이장 덜미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0.07.06 22:25 수정 2010.07.06 09:18

군산해경, 건강센터 신축 보조금 횡령사범 등 5명 검거

주민 복지를 위해 건강센터 신축 사업비를 신청하고 이를 횡령한 마을이장이 군산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군산해경(서장 박세영)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전북 부안군 의복리 소재 6개마을 주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마을복지센터 건립관련 국가 보조금 수령한 것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착복한 마을 대표자 ㄱ모씨와 공사 관련자 등 총 5명을 입건하여 조사중이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피의자 ㄱ씨는 지난 2005년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부안군청으로부터 보조금 3억원과 자부담금 2240만원을 합하여 총 3억 2000여만원을 투자하여 건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을 신청했다. 또한 시설 내부에 채워질 운동기구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 1600만원을 추가로 신청하여 총 사업비 3억 1600만원을 사업비로 신청하고 부안군청으로부터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의자 ㄱ씨는 이 돈을 주민센터 건립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지 않은 채 자신의 계좌로 예치하여 총 1억여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고 자부담금을 지출하겠다는 기존의 사업신청과 다르게 건강센터 건립에는 보조금만으로 집행된 사실이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군산해경은 건강센터 신축 공사업체의 사실관계 조사과정에서 업체대표가 마을대표인 ㄱ모씨에게 개인적 채무관계(4000만원)를 이행하지 않자, 돈을 빨리 받을 목적으로 개인채무를 공사대금 미수금으로 가압류 신청한 사실도 밝혀냈다. 또한 이 시공업체를 조사과정에서 이 업체 전 대표이사인 o모씨는 퇴임 후 보험설계사를 하면서 4대 보험료를 납부해주는 조건으로 소지한 국가기술사 자격증(콘크리트 기능사보)을 빌려준 혐의에 대해 전ㆍ현 대표이사 2명과 해당업체도 입건 조치하여 수사중에 있다고 해경은 전했다. 군산해경 조성철 수사과장은 “최근 포항어촌계장 국고보조금 횡령사건, 여수 양식장 에너지절감 보일러 국고보조금 부정수령 사건 등 국가보조금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관내에서 이뤄지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검토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 수령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 3월 고창군 어선대체건조사업 관련하여 국가보조금 위반 사범을 검거하는 등 국가보조금 관련 위법사례를 집중 점검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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