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장마철인 7월 하순까지 각종 환경 오염물질을 하천으로 유입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기간 점검은 오염물질을 사업장에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를 장마철에 집중호우로 갑자기 불어나는 빗물과 함께 흘려보내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마련됐다.
도 및 시‧군에서 총 36개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되는 특별 점검은, 장마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되며 1단계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단계인 7월 29일 까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오‧폐수 배출 사업장과 유독성 물질, 악성 폐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등 취약지역과 피해 우려지역 등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등에도 순찰을 강화한다.
3단계는 8월 10일까지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시설을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등과 연계해 기술 지원을 통해 복구토록 할 계획이다.
도는 이 기간 중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상습적인 환경사범을 적발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각 사업장에서는 장마 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보수를 실시하여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폭우 또는 하천수위의 상승을 틈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오염행위에 대하여 행정인력만으로는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도 및 각 시‧군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 신고접수 창구(국번없이 128번/ 최저 3만원에서 최고30만원까지 사안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